국민의힘, 이재명 'HMM 부산 이전' 공약 , '커피원가 120원' 발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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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HMM 부산 이전'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문제의 발언은 이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 'HMM 부산 이전'을 언급하며 "가장 큰 장애는 직원들의 동의인데,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말한 부분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해당 발언이 부산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허위 공약이라고 규정하며, "지역민을 기만하는 공약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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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만하는 습관적 거짓말…허위사실 공표죄로 영등포서 고발장 접수"
'일산대교·커피 원가' 발언도 도마에 올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HMM 부산 이전'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부산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을 가졌던 이 공약에 대해 "직원 동의도, 기관 검토도 없었다"고 반박하며 지역 여론이 요동치고 있다.
부산 이전 공약, "직원 동의는 없었다"
문제의 발언은 이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 'HMM 부산 이전'을 언급하며 "가장 큰 장애는 직원들의 동의인데,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말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HMM의 1800명 직원들은 이전에 동의한 적이 없고,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도 관련 검토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산은·해진공도 "검토 없다"…부산 공약 신뢰 흔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해당 발언이 부산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허위 공약이라고 규정하며, "지역민을 기만하는 공약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공약은 부산시와 해운업계에서도 주목받던 사안이었기에, 그 발언의 진위는 지역 정가와 산업계에 민감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실현 가능성조차 검토되지 않은 발언을 사실처럼 전달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유세 중 "일산대교 무료화가 정부 반대로 철회됐다"거나 "커피 원가는 120원"이라는 발언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함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기만하는 허위 발언에 대해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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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강민정 기자 km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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