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둔갑된 어버이날 카네이션... 원산지 표시 위반 7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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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달을 맞은 5월 꽃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한 화훼류 원산지 위반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1∼15일 전국 화훼공판장과 꽃 도·소매상,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화훼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72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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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등 외국산 꽃을 국내산으로

가정의달을 맞은 5월 꽃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한 화훼류 원산지 위반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1∼15일 전국 화훼공판장과 꽃 도·소매상,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화훼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72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중국산 등 외국산 꽃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체만 3곳이었다.
이번 단속에는 카네이션 등 절화류가 집중 점검됐다. 이들 꽃은 어버이날(8일)과 스승의날(15일)에 수요가 많아 연간 수입량의 40%가 4, 5월에 집중된다. 실제 점검 결과 위반품목 89%가 카네이션(65건)이었다. 이 밖에 국화와 안개꽃이 각각 4.1%(3건)씩 차지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들을 형사 입건했다. 미표시한 업체들에는 과태료 357만 원을 부과했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미표시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점검 과정에서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도매시장 현장에서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전개했다. 또 화훼 유통·판매업체에는 원산지 표시 안내서를 배포해 자율적인 표시 문화 확산도 유도했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국내 화훼 생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음 달에는 수도권 통신판매 배달앱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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