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해외 파생·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거래 시 사전 교육 의무
정혜인 hi@mbc.co.kr 2025. 5. 25. 14:49

올해 12월부터 개인 투자자가 해외 장내파생상품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공격적 상품에 투자하려면 일정 시간 사전교육과 모의 거래를 이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5년 연속 대규모 손실을 내는 등 상장지수상품 투자에 따른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해외 파생상품을 새로 거래하려는 투자자에 대해 투자 위험이나 구조 등을 설명하는 사전 교육과 모의거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선물사는 투자자 성향과 관련해 금융 상품 거래 경험, 연령 등에 따라 사전교육은 1~10시간, 모의 거래는 3~7시간 안에서 차등 작용할 계획입니다.
해외 레버리지 ETF·ETN을 새로 거래하기 위해서도 1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주문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19258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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