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밤 왕복 6차로 무단횡단하다 숨진 남성…법원이 운전자에 내린 판결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왕복 6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오후 11시 53분께 인천시 서구 왕복 6차로 도로에서 SUV를 몰다 무단횡단하는 B씨(52)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상의 색상 어두워 인지 어려웠을 것” 판시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황 판사는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와 제한속도는 큰 차이가 없고 (도로 위 B씨) 인지 시점부터 충격 위치까지의 거리는 21.5m다”면서 “피고인이 제한속도 대로 운전했더라도 두 지점 사이 거리는 26.19m로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황 판사는 “사고 장소는 왕복 6차로의 3차로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장소”라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반대 방향 차로 차들의 불빛으로 시야가 방해됐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는 어두운색 상의를 입고 있어 더 빨리 피해자를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오후 11시 53분께 인천시 서구 왕복 6차로 도로에서 SUV를 몰다 무단횡단하는 B씨(52)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57.6㎞로 주행하던 중 B씨를 제대로 못 보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으로 후송된 B씨는 이튿날 오후 여러 장기 기능이 상실되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25년 동안 속았다”…하반신 마비 행세로 보험금 18억 챙긴 70대 - 매일경제
- “예물 싹 다 훔쳐가”…정준호·이하정 부부, 도난 피해 고백 - 매일경제
- 제1173회 1등 24명 각 11억7994만원씩…세금 뺀 실수령액 얼마? - 매일경제
- 성관계도 여행도 ‘직접’ 하기는 싫다…“보는게 더 좋아요” 경험도 이젠 간접소비 [Book] - 매
- “고모집 간 열살 아이, 그 길로 사라졌는데”…무려 36년 만에 재회한 사연은 - 매일경제
- 김빠져요. 혜경궁 김씨. 경을 칠 노릇...설난영이 SNL서 남긴 ‘삼행시’ - 매일경제
- ‘연봉 1억’ 회계사 관두고 화장실 청소하는 女...이유 들어보니 고개가 ‘끄덕’ - 매일경제
- 왕복 6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친 SUV…법원은 “무죄” - 매일경제
- “톱 배운데 장난아냐”…이미숙, 전지현 극찬한 사연 - 매일경제
- KIA 다시 8위 추락, 김도영 혼자 3경기 홈런 폭발하면 뭐해? 발화가 안된다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