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된 순수익 정보 등을 제공해 가맹 희망자를 유인한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가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제이에프파트너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이에프파트너스는 실내 운전연습 서비스를 판매하는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780만 원”이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실제 이 기준에 해당하는 가맹점의 월 순수익은 1000만 원에 불과했다.
아울러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2년 4월 가맹 희망자에게 기존 가맹점들의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준시점(2020년)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전체 지점 연평균 35%”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제공했다.
이 밖에 법정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가맹금을 조기 수령하거나,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맹점 수익 상황’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