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2년도 안 됐는데 또 스러진 선생님…“학교 바뀐 것 없다” 분노 끓는 교단
교사 개인 휴대전화 민원 처리 여전
“악성 민원인 처리 방안 마련해야”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가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여러 차례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교 민원 대응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제주 한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A교사는 학생의 담배 등 일탈행위와 무단결석에 대해 생활 지도를 했지만 이에 대해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많게는 하루 10차례 전화를 받거나 심야 연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들은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민원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 서이초 사건 직후인 2023년 8월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에서 ▲학교 민원 대응팀과 교육청 통합 민원팀을 통해 개인이 아닌 기관 단위로 민원을 응대하고 ▲통화녹음 전화기·민원상담실 운영 등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A교사의 개인 휴대전화에는 지난 3월부터 학생 가족들에게 온 부재중 전화가 남겨져 있었고 A교사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사들은 민원 응대의 최전선에 놓여 있고 근무 시간 외에도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을 감당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장 교사에게 과도한 심리적·업무적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라고 했다.

실태조사에서도 교육활동 침해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7개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이며 이 가운데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2023년(5050건)보다 개최 건수가 소폭 줄었으나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 등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3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주최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도 교사 약 3000명이 참석해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악성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해도 학교는 막을 방도가 없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민원 처리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고 특히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 민원 대응 체계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경찰조사 등을 종합·분석해 학교민원 처리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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