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나흘간 대선 선상투표…454척·3천51명 대상

박하정 기자 2025. 5. 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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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 동안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상투표 일시와 장소는 투표 기간 선박 선장이 결정하며 한국 국적자 1명 이상을 입회인으로 선정합니다.

선상투표 신고자 중 투표 시작 전 국내에 도착한 유권자는 선원수첩, 승무 경력 증명서 등 승선경력 확인 서류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하면 6월 3일 투표일에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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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상투표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 동안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등 배 454척에 승선한 유권자 3천51명이 투표 대상입니다.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처음 도입된 선상투표는 대선,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치러집니다.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에서는 선상투표 신고자 3천267명 중 3천108명(95.1%)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선상투표 일시와 장소는 투표 기간 선박 선장이 결정하며 한국 국적자 1명 이상을 입회인으로 선정합니다.

선장은 투표 기간 시작 전날까지 선상투표 홈페이지 또는 선박에 설치된 팩스로 투표용지를 수신해 선거인에게 교부합니다.

선상 투표자는 입회인 참관 아래 선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팩스를 통해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 선관위로 직접 투표지를 전송합니다.

투표지는 기표 부분이 봉합된 상태로 보내지는 '쉴드팩스'로 전달되며, 투표자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로 한 차례 더 보내진 뒤 선거일에 개표됩니다.

선상투표 신고자 중 투표 시작 전 국내에 도착한 유권자는 선원수첩, 승무 경력 증명서 등 승선경력 확인 서류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하면 6월 3일 투표일에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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