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없는 차액가맹금 받은 피자헛 전 대표이사···법원 “고의로 볼 수 없어”

피자헛 전 대표이사가 가맹점 사업주들에게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받았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계약서에 이를 고의로 기재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재판장 김성은)은 지난 16일 2019~2020년 한국피자헛 대표이사였던 김모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검찰은 김씨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식자재, 포장재 등 원·부재료 가격에 붙인 유통 마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연 매출 약 3.78%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부과한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피자헛은 2019년 10월부터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포럼을 열고 “2020년 1월1일부터 어드민피(admin fee,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등에 대한 대가) 명목의 가맹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는데 차액가맹금은 폐지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가 차액가맹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해 11·12월분의 가맹금을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청구할 때 차액가맹금이 포함된 사실을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씨가 취임하기 전부터 가맹점주들에게서 차액가맹금을 지급받은 점을 고려할 때 김씨가 이 시기 의도적으로 가맹금 항목을 별도로 만들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또 김씨가 임직원들에게 ‘차액가맹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으니 그렇게 설명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피자헛은 간담회 등에서 ‘광고비 5% 및 로열티 6%를 제외하고 추가로 받는 수수료는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당시 업계 관행상 차액가맹금이 정당한 유통마진으로 인식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차액가맹금의 존재를 속이고자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피자헛은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업주들 동의 없이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어드민피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후 어드민피뿐만 아니라 차액가맹금도 문제시됐고 일부 점주들은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해 11월 피자헛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81123001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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