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정보 속이며 점주 모아…‘고수의 운전면허’ 제재
강동용 2025. 5. 25. 12:51

수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가맹희망자를 모으는 등 위법행위를 벌인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5일 실내 운전 연습 서비스를 판매하는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인 제이에프파트너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780만원”이라는 내용의 창업안내서를 제공했다. 그러나 실제 이 기준에 해당하는 가맹점의 월 순수익은 1000만원에 그쳤다.
제이에프파트너스는 또한 가맹희망자에게 기존 가맹점들의 연평균 수익률 정보를 알리면서 기준시점(2020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전체 지점 연평균 35%”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제공했다. 이 밖에도 법정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가맹금을 조기 수령하거나,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맹금을 직접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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