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몰려간 3배 ETF, 12월부터 첫 거래 때 의무 교육 받아야
변동성 커 손실 가능성 높아...작년 -3899억
당국, 사전교육·모의거래 등 보호방안 마련

앞으로 해외 파생상품이나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처음 거래할 때 사전 교육과 모의 거래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해외 고위험 상품의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이 같은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해외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ETF 등 공격적 상품에 대한 투자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 미국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를 3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불 3X 셰어즈 ETF(SOXL)'나 나스닥100지수 일일 수익률의 3배를 추종하는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 ETF(TQQQ)'는 꾸준히 서학개미의 선택을 받고 있다.
해외 파생상품에 대한 개인투자자 거래대금은 2020년 6,282조 원에서 지난해 1경607조 원으로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해외 레버리지 상품은 20조4,000조 원에서 397조3,000조 원으로 불어났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는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최근 5년 동안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매년 대규모 손실을 보는 실정이다. 지난해 해외 파생상품 시장에서 발생한 손실만도 3,899억 원에 달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가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별다른 준비 없이 진입해 분위기에 휩쓸려 추종 매매를 하거나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과 모의 거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12월부터는 해외 파생상품을 신규 거래하려면 1시간 이상 사전교육과 3시간 이상 모의 거래 절차를 밟아야 한다. 65세 이상 투자자의 경우 사전 교육 10시간, 모의 거래 7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해외 레버리지 상품 역시 1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신규 주문 제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거래 방식이 일반 주식 거래와 동일한 만큼 모의 거래 과정은 도입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상품 대상 사전 교육·모의 거래 도입은 투자자의 투자 지식 향상과 위험 인식 제고 등을 통해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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