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레버리지 ETF 사려면 사전교육 1시간 연내 의무화
개인 투자자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을 신규 거래하기 전 사전 교육이 의무화된다. 해외 장내 파생 상품은 사전 교육과 함께 모의 거래까지 진행해야 거래할 수 있도록 바뀐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개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금투협 관련 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증권사·선물사와 함께 사전 교육·모의 거래 과정을 마련해 오는 12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이후부터는 해외 레버리지 ETF·ETN을 신규 거래하려는 개인 투자자는 1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후 인증 번호를 받아, 증권사 홈·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HTS·MTS)에 입력해야 주문 제출이 가능해진다.
해외 파생상품을 신규 거래하려면 사전 교육은 물론 모의 거래까지 진행해야 한다. 투자 성향과 투자 경험 등을 토대로 사전 교육 시간은 1시간에서 최대 10시간, 모의 거래 시간은 3시간에서 최대 7시간으로 나뉜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가 사전 교육·모의 거래를 마련한 이유는 공격적 해외 상품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손실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개인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대금(매수·매도 합산)은 2020년 연간 6282조원에서 2024년 1경607조원으로 1.7배 늘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해외 파생상품 투자로 지난 5년 내내 손실을 봤다. 지난해 연간 손실 규모는 3899억원이다.
해외 레버리지 ETF·ETN 거래 규모 역시 2020년 20조4000억원에서 2024년 397조3000억원으로 20배 가까이 뛰었다. 같은 기간 거래계좌 수도 15만6000좌에서 196만7000좌로 급증했다.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손실 우려에도 개인이 레버리지 ETF·ETN을 과도하게 추종 매매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평가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해외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ETF·ETN 대상 사전 교육·모의 거래 도입으로 투자자가 상품 이해와 위험을 인지해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가 충분한 지식과 모의 거래 경험을 갖추고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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