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오후 11시 53분쯤 인천시 서구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57.6㎞로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B(5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이튿날 오후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상황을 토대로 분석해 A씨의 사고 회피는 불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와 제한속도는 큰 차이가 없고 (도로 위 B씨) 인지 시점부터 충격 위치까지의 거리는 21.5m다"며 "피고인이 제한속도대로 운전했더라도 두 지점 사이 거리는 26.19m로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사고 장소는 왕복 6차로의 3차로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장소"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반대 방향 차로 차들의 불빛으로 시야가 방해됐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는 어두운색 상의를 입고 있어 더 빨리 피해자를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