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年120일 초과 진료, 90% 본인부담…외국인 부양자 기준 강화" 건강보험 공약
외국인 의료쇼핑 차단
"연 120회 이상 환자수 35만명, 총 급여비 3조 이상"
"아동·임산부·장애인·중증환자 등은 예외"
외국인 건보 가입자 부양자 인정 기준 6개월→2년으로

이 후보는 이날 이처럼 과다 의료이용 기준을 3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제24호 공약을 제시했다.
건강보험의 구조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5년 내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인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은 2029년 누적수지가 적자로 전환, 2060년 누적수지는 총 576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이 후보 측은 문재인 케어로 보험재정 낭비가 심해지고 있다고도 봤다.
이에 이 후보는 현행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본인부담률 90%를 '연 120회 초과'로 기준을 3배 강화하겠다는 방안이다. 지난해 기준 1년 동안 외래진료를 120회 이상 받은 환자 수는 35만2000명으로 이들이 건강보험으로 받아 간 지급액은 3조936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 후보는 이처럼 90%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기준을 낮추더라도 아동·임산부·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질환자을 대상으로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허들을 높여 외국인 단기 가입자의 의료쇼핑을 방지하겠다는 내용도 이번 공약에 포함시켰다. 건강보험 구조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도 돌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잉 의료를 제한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와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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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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