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한 증거 있냐” 음주측정 거부한 30대 실형

이은영 2025. 5. 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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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2개월에 법정구속
“2차례 처벌 전력에도 음주운전”
▲ 그래픽/한규빛

‘술은 마셨지만, 운전했다는 증거가 있느냐’며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 3일 낮 12시 20분쯤 원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345m를 운전한 뒤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10분간 3차례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술은 마셨지만, 운전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운전하지 않았다. 난 못해”라며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중 1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형사처벌을 받았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서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되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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