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30대, 태국인 여성 찌르고 음주운전 도주했다 검거
김태원 기자 2025. 5. 25. 10:42

▲ 경기 시흥경찰서 전경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가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여성을 찌른 뒤 음주운전을 해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오늘(2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새벽 2시쯤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태국 국적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이후 술을 마신 상태로 강원도 춘천까지 운전해 도망간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과거 성범죄 사건 관련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보호관찰소의 공조 요청을 받아 A 씨를 추적한 경찰은 오늘 새벽 6시 10분쯤 춘천의 한 고속도로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당시 A 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차 사고를 내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며 "B 씨와의 관계, 범행 동기,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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