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5 청년창업 특례보증' 최대 3000만원 지원

전승표 기자 2025. 5. 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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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2025년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 창업 초기의 경영 리스크를 완화함으로써 청년층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인천시청 전경 ⓒ인천광역시

인천시는 총 125억 원 규모로, 청년 창업기업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10억 원을 출연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 및 대출이 이뤄진다.

특히, 시는 금융기관 간 금리 제안 방식을 도입해 경쟁을 유도했으며, 그 결과 최저금리를 제안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을 최종 협약기관으로 선정했다. 시는 선정 과정에서는 최근 2개년의 출연 실적과 제안 금리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청년 소상공인으로,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이 해당된다.

대출금은 1년 거치 후 4년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되며, 시는 최초 3년간 연 1.5%의 이차보전을 제공해 청년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보증 수수료는 연 0.8%이다.

신청은 ‘보증드림’ 앱이나 협약 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능하며, 대면상담 방식도 병행된다. 단, 최근 3개월 이내 신용보증을 지원받았거나 보증금액 1억 원 초과 기업, 보증 제한업종에 해당하거나 연체·체납 등으로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청년 창업가들이 자금 걱정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 경제의 활력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상담 및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icsinbo.or.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인근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1577-379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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