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방 공약 발표…"군 가산점제 부활, 中 서해공정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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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5일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고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을 통해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방·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국가·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외국 세력'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간첩법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고 처벌 대상도 '국가안보 침해' '기술 스파이 행위' 등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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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5일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고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을 통해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방·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국가·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외국 세력’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또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불법 고정 구조물 무단 설치 등 이른바 ‘서해공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남 계룡시 병영체험관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남녀 구분 없는 군 가산점제와 ‘여성희망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는 지난 23일 열린 6·3 대선 2차 TV 토론에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를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붙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공무원 채용 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군 가산점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상태다.
김 후보는 또 간첩법을 개정해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간첩법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고 처벌 대상도 ‘국가안보 침해’ ‘기술 스파이 행위’ 등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 중국의 서해공정과 해양주권 훼손 행위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 실용주의’를 앞세운 이 후보와 달리 대(對)중국·북한 관계에 대한 정책적 선명성을 부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는 방위 산업 수출을 확대하고 국방첨단기술 연구·개발((R&D)을 대폭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 방위사업비서관을 신설하고 국내 조선업계의 미국 군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AUKUS’(미국 호주 영국 안보협의체)의 7대 기술(양자·인공지능·사이버·전자전·극초음속·해저·우주)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그러면서 그는 사이버 전력을 확충하고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도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화이트 해커 1만명을 양성하고 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을 제정해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병역 자원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전초(GOP)에 AI 기반 유·무인 복합 경계 체계를 서둘러 도입하고 민간군사기업(PMC)이 비전투 분야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밖에도 김 후보는 군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해 ‘사고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급식비를 증액하는 한편 초급간부의 당직 근무비와 훈련급식비를 인상하겠다고 했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는 보훈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보훈 위탁병원을 1차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등 예우에 나서기로 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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