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물 욕조'서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 친자식은 불법 입양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장시간 찬물 욕조 안에서 벌을 세워 숨지게 해 중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과거 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친자식도 불법 입양 보낸 사실이 드러나 추가 처벌을 받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아동 학대 (PG)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5/yonhap/20250525100014148lpxo.jpg)
A씨는 2013년 12월 10일 오후 3시께 강원 춘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아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상대에게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1월 중증 지적장애를 앓던 8세 의붓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불법 입양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하의 날씨에 창문이 열린 자택 베란다에서 독감에 걸린 B군을 찬물로 채운 유아용 욕조에 2시간가량 들어가 있게 했다가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사실이 알려져 전국적인 공분을 산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A씨 친자식의 존재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매독에 걸린 채 태어난 데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불법 입양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정에선 이 사건 공소시효(7년)를 넘긴 지난해 공소 제기가 이뤄졌다며 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2014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현행법의 공소시효 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면서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소재와 보호 상태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당시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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