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 조치에도 전 여친에 수백 차례 전화·문자 한 20대 집유

최희진 기자 2025. 5. 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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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백 차례 연락하고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계속 연락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행위로 며칠 뒤 법원에서 "B 씨에게 연락하지 말고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한 접근 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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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백 차례 연락하고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계속 연락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11월 부산에 있는 전 여자친구 20대 B 씨 집을 찾아간 것을 시작으로 이틀 동안 101회 전화를 걸고 3일 동안 11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 같은 행위로 며칠 뒤 법원에서 "B 씨에게 연락하지 말고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한 접근 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76회에 걸쳐 B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57번 전화하는 등 연락을 반복했습니다.

A 씨는 이 사건 범행 1년 전 B 씨와 헤어진 뒤 B 씨 가족과 서로 접근하지 않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는 B 씨가 잠정조치 취하 신청을 한다고 해 연락한 것으로, 범행에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경찰에 잠정조치를 취소하겠다고 한 것은 A 씨 요구에 따라 하게 된 것으로 B 씨 자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B 씨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은 아니고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희진 기자 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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