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2명 낸 포르쉐 음주운전자 2심 징역 7년 판결 불복

정자형 2025. 5. 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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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음주와 과속 운전으로 두 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포르쉐 운전자가 1심보다 무거운 2심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자신의 항소심 재판이 끝난 지 하루 만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법원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와 합의 등을 이유로 징역 6년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으로 형량을 높인 바 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지난해 6월 전주 호남제일문 사거리 인근에서 시속 159km의 과속·음주운전으로 2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으며, 이후 술을 마셔 음주측정에 혼선을 주는 일명 '술타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지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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