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둘게요" 말하자 "박살 낸다"…180도 돌변한 학원 원장
박수진 기자 2025. 5. 25. 09:21

▲ 부산지법 동부지원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한 7살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학원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학원 차량과 학원 내에서 7세 원생인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양 어머니가 지난해 5월 29일 학원 측에 '영어 학원과 시간이 겹쳐 그만두겠다'는 뜻을 전하자, 학원 차량 안에서 B양에게 "학원 끊을 건데 왜 내 책 가져갔어"라며 여러 차례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같은 날 학원 안에서 피해 아동을 세워놓고 "너 영어 학원 어디 다녀? 내가 너희 집 어딘지 다 알고 있으니까 박살 내기 전에 빨리 말해"라고 말하고, B양이 다니는 영어학원에 전화해 학원 시간을 알아낸 뒤 부모에게 전화해 "영어학원 시간 안 바뀌었던데요"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B양에게 엄마가 거짓말을 한다며 큰 소리로 혼내고,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했으며, B양이 울자 "열나게 울어라"는 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이런 행위를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1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수진 기자 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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