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적발 50대 법원서 한 말은…“대리기사가 안 잡혀서”

신재훈 2025. 5. 25. 09: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고 면허까지 취소된 50대가 술을 마시고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같은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네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차례 처벌 또 무면허 운전...법원, 징역 1년 선고
▲ 일러스트/한규빛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고 면허까지 취소된 50대가 술을 마시고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인제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대리기사가 오랫동안 잡히질 않아 부득이 운전하게 됐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같은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네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장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불과 6개월이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 운전했다는 변소 내용만 보더라도 과연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한 잘못은 인지하고 있는지 심히 의문이 든다”고 했다.

또 “판시 전과 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