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前 간부공무원 ‘감봉 3개월 취소’ 행정소송 2심도 승소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재직 중 감봉처분을 받은 전 의정부시청 간부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판사 차문호 박형준 윤승은)는 전 의정부시청 간부 공무원 A씨가 재직 중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제기한 의정부시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주의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은 타당하다. 의정부시의 항소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2월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 개발과 관련해 도시개발시행사 선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며 당시 담당 국장이었던 A씨와 과장인 B씨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검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검찰은 같은 해 6월 ‘국방부 조건부 동의’라고 기재한 부분을 위법으로 보고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B씨에게는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 등을 더해 형사 재판에 넘겼다.
이후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 B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듬해 7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의정부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승소했으며 의정부시는 불복해 항소했다.
행정 1심 재판부는 “국방부가 그동안 해당 기지 매각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조건부 동의’에 대해 A씨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6월 열린 형사재판 1심에서도 A씨는 무죄를 받았다.
형사 1심 재판부는 행정 재판부와 같은 취지로 “A씨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해 문서를 작성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처럼 판결했다.
B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고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현재 이들은 검찰의 항소로 7개월째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선호 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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