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왕복 6차로 무단횡단하던 5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정의진 2025. 5. 2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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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던 5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밤 11시 53분쯤 인천시 서구 왕복 6차로 도로에서 SUV를 몰다 무단횡단을 하던 52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를 57.6km로 주행하다 B씨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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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이미지

무단횡단을 하던 5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밤 11시 53분쯤 인천시 서구 왕복 6차로 도로에서 SUV를 몰다 무단횡단을 하던 52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를 57.6km로 주행하다 B씨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사고 이튿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와 제한속도는 큰 차이가 없고 (도로 위 B씨) 인지 시점부터 충격 위치까지의 거리는 21.5m다"며 "피고인이 제한속도대로 운전했더라도 두 지점 사이 거리는 26.19m로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장소는 왕복 6차로의 3차로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장소"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반대 방향 차로 차들의 불빛으로 시야가 방해됐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는 어두운색 상의를 입고 있어 더 빨리 피해자를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무단횡단 #무죄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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