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절세 팁…"경조사비·기부금 영수증 챙기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5/dt/20250525062613380ypmo.jpg)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청첩장과 부고메시지, 기부금 영수증, 간이영수증 등 증빙을 잘 모아둬야 절세에 유리하다.
다음 달 2일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다. 매출액이 일정액이 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다음 달 30일이다.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잘 모아서 업무 관련성을 메모해 기업 업무 추진비로 처리할 수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나 문자메시지로 청첩장과 부고장을 받는 경우가 많아 스마트폰에서 화면을 인쇄해 활용하면 된다. 거래처 등의 경조사 참석 1회당 2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된다. 다만, 경조사비는 연간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연간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는 2024년 귀속으로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3600만원+매출액×0.3%이다. 연 매출이 3억원인 개인사업자의 연간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는 3690만원가량이다.
기부금 영수증은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좋다. 교회나 절 등 종교 시설에 헌금을 했거나 공익단체에 기부한 내역이 있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 일부 기부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3만원 이하의 지출금액은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없어 업무 관련 지출 간이영수증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모아서 경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3만원 초과 업무 관련 지출의 경우 간이영수증 수취가 가능하지만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되도록이면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것이 낫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통장사본을 출력해 관련 내역 파악 후 업무 관련성을 꼼꼼히 메모하고 가산세를 물더라도 경비 처리를 의뢰해야 절세에 도움이 된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는 "개인사업자는 필요 경비 처리가 되는 각종 증빙과 서식을 최대한 모아 잘 정리해야 한다"며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파악해 세무대리인에게 놓치지 말고 감면 신청을 의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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