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컨 위치 몰라?" 주먹이 앞선 남편…합의에도 처벌받은 이유

강태현 2025. 5. 25.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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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반의사불벌죄 아냐…"피해자 공포 극심" 징역형 집유 선고
TV 시청 리모컨 텔레비전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장문혁(미디어랩)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흉기를 들이대며 아내에게 손찌검한 60대 폭력 남편이 결국 전과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홍천 집에서 아내 B(60)씨에게 흉기를 들이댄 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흉기로 B씨 얼굴 부위를 눌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TV 리모컨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B씨가 "모른다"고 답하자 돌연 이같이 범행했다.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렀지만, 특수상해죄는 폭행, 존속폭행 등과 같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탓에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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