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바라보는 노모에게 “빨리 죽어라” 때린 60대 아들

김무연 기자 2025. 5. 2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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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징역 4개월 선고
알코올 의존증 심해
사건과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100세를 바라보는 노모에게 막말을 내뱉고, 때리기까지 한 60대 아들이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존속폭행, 특수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와 관련한 범죄를 다수 저질러 실형을 비롯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코올 의존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병원에서 입원해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는 등 스스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술주정하던 중 모친 B(96) 씨로부터 “술주정하냐”라는 말을 듣자 “같이 죽자”며 라이터로 집에 불을 내려 하고, B 씨가 라이터를 빼앗자 손가락을 깨물고 잡아 비틀었다.

한 달 뒤에는 대낮에 만취해 B 씨에게 아무 이유 없이 “빨리 죽어라”라며 밀쳐 넘어뜨렸다.

또 만취 상태로 집에서 밥솥을 내리쳤다가 형(72)으로부터 “너 혼자 사는 곳이냐”라는 말을 듣자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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