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메타 AI학습에 SNS 데이터 수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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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독일 법원으로부터 인공지능(AI) 학습에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의 사용자 데이터를 사용해도 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주간지 차이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독일 쾰른고등법원은 23일(현지시간) SNS 사용자 데이터를 이용한 메타의 AI 학습이 유럽연합(EU)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등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소비자보호단체가 낸 데이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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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AI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4/yonhap/20250524223348570snjp.jpg)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독일 법원으로부터 인공지능(AI) 학습에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의 사용자 데이터를 사용해도 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주간지 차이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독일 쾰른고등법원은 23일(현지시간) SNS 사용자 데이터를 이용한 메타의 AI 학습이 유럽연합(EU)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등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소비자보호단체가 낸 데이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메타가 검색엔진으로도 찾을 수 있는 공개 데이터만 사용하고 이름과 전화·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는 걸러내기로 한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메타는 오는 27일부터 EU 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사용자의 데이터를 오픈소스 대규모 언어모델 라마(Llama) 학습에 쓰기로 하고 지난달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바꿨다.
메타는 사용자가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거부 절차를 밟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활동가들은 이같은 방식이 번거롭고 기만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메타를 비롯한 생성형 AI 개발업체들은 AI 학습자료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에 전 세계에서 여러 소송에 휘말렸다. 독일에서는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지난해 11월 노래 가사를 무단으로 쓰지 말라며 오픈AI에 소송을 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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