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령 어기고 전 여친한테 이틀간 200차례 연락...집행유예

이태현 2025. 5. 2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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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이틀 동안 전 여자친구에게 수백 차례 연락을 시도한 26살 A씨에게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이틀동안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101차례 전화를 걸고 116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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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이틀 동안 전 여자친구에게 수백 차례 연락을 시도한 26살 A씨에게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이틀동안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101차례 전화를 걸고 116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법원은 2023년 11월에도 A씨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 3개월간 B씨에게 연락과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내린 바 있지만 A씨는 이후에도 B씨를 주거지를 찾아가고 133차례에 걸쳐 문자와 전화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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