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논란에 '자중' 지시한 이재명 "섣불러…제 입장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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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내에서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섣부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24일 만 18세 이상 생애 첫 투표자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관련 법안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이거나 제 입장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인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면서 "비법조인,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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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내에서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섣부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24일 만 18세 이상 생애 첫 투표자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관련 법안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이거나 제 입장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인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면서 "비법조인,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당내에도 그런 문제는 자중하라고 오늘 아침에 지시도 한 상태"라며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 국민들이 우리나라 운명을 들고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논쟁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상대 진영에 빌미가 될 만한 논쟁거리는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임용 조건을 낮추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도 대법관 임용될 수 있도록 하면서 큰 논란이 됐다.
현행법상 대법관이 되려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조인으로서,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 직위에서 일한 사람이어야 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이재명 후보가 제가 ‘김어준 대법관법’이라고 이름붙인 무자격 대법관 증원 입법을 중단하겠다고 했다"며 "우리가 상식과 의지로 싸우면 이긴다"고 했다.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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