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힘, TV토론 발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맞고발

최다인 기자 2025. 5. 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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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부터)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열흘 앞두고, 거대 양당이 상대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맞고발에 나서며 충돌하고 있다.

전날(지난 23일) 열린 제2차 토론회에서 벌어진 후보들의 날선 공방들이 법적 조치로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광훈 목사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되자 눈물을 흘렸다는 지적을 부인한 김문수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제2차 TV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전 목사가 감옥을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그런 관계를 여전히 청산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허위사실 유포죄로 또 걸리면 아주 누범, 재범'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지난 2020년 사랑제일교회 예배 현장과 2019년 김문수 TV 영상에서 전 목사를 언급하며 눈물을 보인 장면을 공개하며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선 관련 임명장을 불법 발급·배부했다며 김 후보 등을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이 후보의 과거 부정선거 주장 관련 TV토론회 발언을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과거 SNS에 "3·15. 부정선거 능가하는 사상 최악 부정선거", "국가기관이 대대적 선거 개입에 개표 부정까지" "수개표로 개표 부정 방지해야" 등의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부정선거 의혹을 극렬히 주장해 (당시) 중앙선관위에서 '이 시장의 개표 부정 의혹 제기 자제 강력 촉구' 보도자료까지 냈고, 이 후보는 증거가 셀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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