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1대 대선투표소 1만4295곳 확정…안내문 발송
김나경 2025. 5. 24. 17:06
지자체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 및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통해 투표소 위치 확인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0일 오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투·개표 절차 시연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 절차 시연을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통해 투표소 위치 확인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0일 오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투·개표 절차 시연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 절차 시연을 하고 있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4/Edaily/20250524170655026qafi.jpg)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 1만 4295곳을 확정하고 각 세대에 투표 안내문과 전단형 선거공보를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투표 안내문에는 유권자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이 게재돼 있다. 전단형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정책·공약 등 정보가 담겨 있다. 이번 대선에는 후보자 3명만 전단형 선거공보를 제출했다.
선관위는 전체 투표소 1만4295곳 중 1만411곳을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로 정했다. 지하 또는 2층 이상 시설에 투표소가 있는 경우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고 투표 안내원을 배치한다.
거소 투표 신고자는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대선 당일인 6월 3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선관위는 “우편물의 배달소요 기간을 감안해 회송용 봉투를 우체통에 넣거나 늦어도 6월 2일까지는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편 요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10인 이상 거소 투표 대상자가 있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장애인 거주 시설에는 거소 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후보자 등이 선정한 참관인이 투표 상황을 지켜볼 수 있다.
선거인은 지방자치단체 선거인명부 열람 시스템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책자형·전단형 선거공보를 비롯해 10대 공약 등 관련 정보는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나경 (givean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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