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갇힌 여성 문자로 112 신고해 구조···경찰, 채팅앱으로 만난 50대 男 검거

구경우 기자 2025. 5. 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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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 뒤 전화 끊고 문자로 구조 요청
경찰 즉시 출동해 추적 1시간 만에 검거
채팅앱 통해 만남, 男은 女 감금한 채 운전
음주운전 단속. 뉴스1
[서울경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을 차에 감금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사거리에서 여성을 차에 강제로 태운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A(59)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기지를 발휘한 피해 여성 B씨의 신고로 검거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 9시 45분께 B씨가 건 112 신고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소리를 내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다. 이어 B씨는 문자를 통해 ‘현재 강압적인 상태에서 이동 중인데 통화가 불가능하다’고 신고 내용을 전달했다. 동시에 현재 위치와 타고 있는 차량의 종류도 함께 전했다.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즉각 현장에 출동했다. 또 차량의 예상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해 추적했다. 경찰은 약 한 시간이 지난 오후 10시 55분께 완산구 삼천동의 한 사거리에서 의심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차를 세워 B씨를 구조하고 운전 중이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를 만났다. 이후 자신의 차량에 감금한 채 전주와 완주군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감금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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