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광훈 구속 시 눈물’ 부인한 김문수 고발

이주형 기자 2025. 5. 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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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4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전날 TV 토론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되자 눈물을 흘렸다’는 지적에 김 후보가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한다”고 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김 후보 스스로 운영한 김문수TV의 2019년 영상을 보면, 김 후보가 ‘우리 목사님 잡혀가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발언하며 울먹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지원단은 “오히려 옆에 있던 전 목사가 ‘울지마 괜찮아’라고 위로할 정도였다”며 “또 2020년 사랑제일교회 예배 영상에서도 김 후보는 구속된 전 목사에 대해 ‘전 목사님이 계셨더라면 우리들은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앞서 전날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전 목사가 감옥을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그런 관계를 여전히 청산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극우 세력과 깊은 관계”라고 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부인하며 “허위사실유포죄로 또 걸리면 아주 누범, 재범이다”라고 답했다.

지원단은 “단순히 울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극우와의 관계 청산을 못했다는 지적에 김 후보는 적반하장식으로 허위사실유포죄를 거론하며 상대방을 거짓말로 몰아갔다”며 “국민의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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