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명백한 부정선거 운동...김문수 경찰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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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들어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이하 지원단)은 24일 "불법으로 대통령 선거 관련 임명장을 무단 발급, 배부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등을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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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2025.05.23. photo@newsis.com /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4/moneytoday/20250524153909692hyfa.jpg)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들어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이하 지원단)은 24일 "불법으로 대통령 선거 관련 임명장을 무단 발급, 배부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등을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김 후보 외 정중규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및 국민의힘 관계자를 거론하며 "지난 5월 17일 정중규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에게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특보'임명장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발급, 배부했다"며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권자이자 타 정당의 국회의원에게,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권유할 목적으로 임명장을 무단 발급, 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해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 등을 발급-배부'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한 것이고 명백한 부정선거운동죄"라고 했다.
지원단은 또 "김 후보와 정 위원장은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등에 관한 '민감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정보주체에게 반드시 이를 알리고 동의를 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기헌 의원의 동의 없이 임명장을 발급하였으며 이들이 이기헌 의원의 개인정보를 언제, 어떻게 획득하였는지 조차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처벌하는 개인정보보호법 71조 각호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 명의의 임명장을 민주당 이기헌 의원(5월 17일), 박상혁 의원(5월 21일), 수천 명의 교육관계자들(5월 21일)에게 동의 없이 발급, 배부하여 이미 여러 차례 불법을 저지르고도 재차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정중규 부위원장 그리고 임명장을 발급, 배부한 국민의힘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지원단은 이날 또 이와 별개로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도 고발한다고 했다.
지원단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새로운 대한민국, 우리 모두 김문수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아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최초로 전(全) 당원을 '대통령 후보 홍보특보'로 모십니다'라고 하면서 440만 명에 이르는 전(全) 당원에게 온라인 임명장을 발급, 배부할 것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해당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승리를 향해 끝까지 함께 뛰어줄 것을 부탁했다'고 밝혔다"며 "이와 같이 명시적으로 선거운동을 권유하며 임명장을 발급, 배부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 등을 발급-배부'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한 것이며 명백한 부정선거운동죄"라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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