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영종·검단구 출범 앞두고 자치법규 정비 본격화

유정희 기자 2025. 5. 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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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 합동 입법 실무 교육… 1천700여 개 자치법규 순차 정비
사진 = 인천시 제공

내년 7월 인천의 제물포구와 영종구, 검단구 출범을 앞두고 인천시와 관련 자치구들이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 정비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23일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통합 법무교육'을 실시, 공무원들이 입법 실무 능력을 키워 조례와 규칙 등 현행 자치법규 정비를 본격화했다. 

이날 교육에는 시를 비롯해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대상 자치구인 중구와 동구, 서구 소속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자치법규 입법과정 ▶법령안 편집기 활용 방법 ▶자치법규 입안 실무 실습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는 교육을 통해 개편 자치구 출범에 앞서 자치법규를 정비, 입법 공백이나 법적 혼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기대하고 있다.

인천의 행정체제는 내년 7월 1일부터 현재의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를 통합되고, 중구 영종도가 영종구로 독립해 분리된다. 또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2개 구로 분리돼 현행 인천의 일선 기초지자체가 2군·8구 체제에서 2군·9구 체제로 개편된다.

특히 시는 중구 내륙과 동구가 통합하는 제물포구의 경우 중구와 동구 자치법규가 서로 다른 내용을 조정하거나 신설, 폐지 여부 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비가 필요한 중·동·서구의 자치법규는 현재 1천7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시와 3개 구는 자치구 간 협의를 마친 자치법규나 비교적 내용이 단순한 조례부터 정비안을 도출하고 순차적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지방의회 의결 및 공포·시행까지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자치구 출범 이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심연삼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와 재산 관리를 위한 근간인 만큼 명확한 법 해석과 담당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해 정비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정희 기자 r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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