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남에 감금당한 여성…‘무응답 신고’ 후 문자로 “강압 상태”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5. 5. 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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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서 만난 男에 의해 차량 감금…신고 약 1시간만에 구조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경찰 로고 ⓒ연합뉴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50대 남성에게 감금당한 여성이 경찰에 무응답·문자 신고를 넣어 구조됐다.

24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5분쯤 112에 신고자 A씨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그러나 A씨는 정작 112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다.

이후 A씨는 문자 메시지로 경찰에 '현재 강압적인 상태에서 이동 중이다. 통화가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재차 신고했다. 현위치와 타고 있는 차량의 종류까지 설명했다.

앞선 무응답 신고 등을 종합한 경찰은 위급 상황이 맞다고 판단, 차량의 예상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결국 경찰은 약 1시간이 지난 오후 10시55분쯤 삼천동의 한 사거리에서 의심 차량을 발견해 세우도록 한 뒤 A씨를 구조했다.

문제의 차량 운전자인 남성 B씨(59)씨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A씨를 차에 태워 감금한 뒤 전주와 완산군 등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수사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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