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수사 무마"… 사건 관계인에 수천만원 뜯어낸 일당, 항소심서 감형

김은진 기자 2025. 5. 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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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를 무마시켜주겠다며 사건 관계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한편, A씨 등과 범행을 모의한 C씨 역시 알선수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 3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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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경찰의 수사를 무마시켜주겠다며 사건 관계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에게는 4천만원을 B씨에게는 1천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B씨에겐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지인 C씨의 친동생과 동생의 친구인 D씨가 투자리딩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C씨에게 “돈을 주면 아는 삼촌을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해 수사를 무마시켜줄 수 있다”며 D씨로부터 현금 6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금전적 손실을 넘어 수사기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현저히 해하는 것이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수수한 금품을 수사 관계자 등에게 전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 등과 범행을 모의한 C씨 역시 알선수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 3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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