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어려운데 "문제없다" 속인 공인중개사 등 벌금형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책임 커 더 엄벌해야"
중개 보조인 A 씨는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을 3차례 중개하면서 건물가격과 근저당권 가격 차가 크게 없어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데도 전세 물건을 찾는 고객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가계약을 유도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고객이 따져 묻자 건물 가격을 부풀리며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속여 피해를 입혔다. A 씨는 개업공인중개사인 B씨 명의로 중개계약을 주도하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거짓된 언행을 하거나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 벌금형(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중개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와 보조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측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등 5명에게 200만∼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 등과 마찬가지로 개업공인중개사 C 씨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매물에 대해서 “근저당권이 매물 가격의 50% 수준이고, 오피스텔이 만실이며 전부 월세라 (집주인의) 이자 납부에 문제가 없다”면서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부동산 전문가로 임차인들이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마주하는 첫 번째로 신뢰하는 사람”이라면서 “중개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그 책임이 가벼울 수 없으므로 더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인이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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