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미혼부 출생신고 보장법' 발의…"모든 아이·부모 권리 보장"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 도봉갑)이 미혼부(생부)가 단독으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녀의 출생신고는 현재 원칙적으로 생모만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막겠다는 뜻으로 법안을 낸 것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생부는 유전자 검사 등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자녀와의 혈연관계를 입증하면, 혼자서도 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법률 개정안을 '미혼부 출생신고 보장법'으로 소개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생모만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아이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2023년 헌법재판소는 친자관계가 확인된 생부의 출생신고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현행법 조항이 자녀의 기본권인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일찍이 법 개정이 됐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아이도 국가의 보호 밖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를 차별 없이 보호하고 책임지고 아이를 양육하려는 모든 부모님의 권리를 보장하겠다. 아이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일은 대선(대통령 선거)만큼이나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라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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