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서 '마약' 단어 빼면 200만원 준다는데…메뉴판 변경하면 추가로

안혜원 2025. 5. 24. 12:5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간판 및 메뉴판 변경 비용 지원
서울에 있는 한 음식점. '마약통닭'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있다. 사진=한경DB

청주시는 오는 26일부터 '마약 김밥'처럼 마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영업장 간판 및 메뉴판 변경 비용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간판을 바꾸면 최대 200만원, 메뉴판 변경 시 최대 50만원까지 영업자에게 각각 지원된다. 이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개정 시행 중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은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청주시 관내에서 마약 관련 단어가 표시된 간판을 사용하는 업소는 12곳으로 조사됐다. 시는 해당 업소에 사업 안내문과 신청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간판 등 변경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시청 위생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쉽게 접하는 음식점 상호에 무분별하게 마약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음식점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