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 집 봐 뒀다”…데이트앱 여성, 남성 3명에 결혼사기

임대환 기자 2025. 5. 2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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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결혼을 빙자해 수 천 만원을 뜯어 낸 뒤 잠적한 40대 여성이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쯤 데이트 앱에서 만난 50대 남성 B씨에게 결혼하자며 접근, 5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여러 남성들에게 사기 범행을 이어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3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4억 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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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40대 여성 A씨의 모습. 의정부경찰서 제공
같이 살 주택 계약금 명목 5800만원 편취
남성 3명에 4억 원 가량 사기

데이트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결혼을 빙자해 수 천 만원을 뜯어 낸 뒤 잠적한 40대 여성이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쯤 데이트 앱에서 만난 50대 남성 B씨에게 결혼하자며 접근, 5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결혼해서 같이 살기 위해 봐둔 집이 있다”며 계약금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뒤 5년간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여러 남성들에게 사기 범행을 이어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3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4억 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등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6일 은신처에 숨어 있는 A씨를 검거했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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