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35분간 3번 `꽝꽝꽝`…광란 만취 음주운전자의 최후

고승민 2025. 5. 2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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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A씨.

이렇게 광란의 음주 운전을 한 A씨는 밤 9시 8분쯤에야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반복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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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장면. 연합뉴스

60대 A씨. 그는 지난해 11월 8일 만취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일대에서 승용차를 몰았다. 음주 운전시간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 35분까지 4시간 35분. A씨는 이 사이 3번의 추돌 사고를 냈고 동승자 등 4명을 다치게 했다.

당연히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 조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이렇게 광란의 음주 운전을 한 A씨는 밤 9시 8분쯤에야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반복했다. 불과 이틀 전에도 청주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으며, 지난해 9월엔 서울 종로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재범했으며, 같은 날 사고를 연달아 일으키고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차 범행에 나아갔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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