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전성시대' 열리나…대통령 누가 돼도 '기업지배구조' 뜯어고친다

방윤영 기자 2025. 5.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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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자본시장 공약분석]①
주요 대선 후보 자본시장 관련 공약/그래픽=이지혜

'코스피 5000 시대', '박스피(박스권+코스피) 탈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자본시장 분야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바로 주식시장을 살린다는 약속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후보들은 모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내걸었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주요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모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했다.

기업지배구조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 이사회·감사의 역할과 기능, 경영자와 주주와의 관계 등을 총칭하는 말로 좁게는 기업경영자가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통제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대선 후보들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기반으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2일 발표한 10대 공약에서 정책순위 3번째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공약을 내걸었다. 상법개정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근절, 먹튀·시세조종 근절, 주식시장 수급여건 개선과 유동성 확충 등을 약속했다.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 도입을 시작으로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배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도 거론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달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통해 상장사 중심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배당소득세 폐지, 경제사범 처벌 대폭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내세웠다. 10대 공약에선 공약순위 첫번째로 대통령 주재 해외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 개최를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에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해 개혁신당 창당 당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상법개정을 통한 주주충실 의무 규정, 경영권 인수시 주식 100% 공개매수 의무화,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다.

대선 주자들이 공통 공약 중 쪼개기 상장 제도개선은 대표적인 소액주주 보호 방안이다. 기업의 물적분할 일명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소액주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내용이다. 기업이 모회사의 핵심사업 부문을 떼어내 자회사로 이전하면, 모회사 가치가 하락해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 LG화학의 물적분할이다. LG화학은 배터리 사업을 물적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했는데, 이때 LG화학 주가가 급락했다. 현행법에선 모회사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대선 주자들의 자본시장 관련 공약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고무적이다.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지만 방향성은 같다는 측면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본시장에 변화가 나타날 거란 기대감에서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민간·기업 주도 경제 성장, 고강도 정책부양 통한 경기둔화·침체 대응 강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친화적 재무정책 변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한 증시 활성화, AI(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신성장 동력 집중 육성 등에 대해서 모두 한 목소리로 공감하고 있다"며 "대선 결과나 진영논리와 상관 없이 관련 의제들은 신정부 출범 초기 국정운영의 핵심 골자를 구성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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