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법관 30명 증원' 법원조직법…이재명 입법 독재 신호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체제의 '입법 독재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입법농단저지위원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까지 두 배 이상 늘리고 그중 최대 10명을 법조 경력조차 없는 비법조인으로 채우겠다는 민주당의 개정안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허물려는 무모하고도 위험한 폭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헌법상 모든 법률의 해석권을 행사하는 최고 사법기관"이라며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대법관에게 높은 법률 전문성과 수십 년에 걸친 실무 경험, 헌법 가치에 대한 깊은 통찰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재명의 민주당은 '학식과 덕망' '법률 소양'이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기준을 끼워 넣어 대법관 자격 요건을 사실상 정권 입맛대로 누구나 앉힐 수 있는 자리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위원회는 "법안 발의 소식이 거센 논란으로 번지자 '당론은 아니다'며 뒤늦은 수습에 나섰지만 대법원 장악 책동임이 분명하다"면서 "사법부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법치는 붕괴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유죄가 무죄로 둔갑하고 불법이 정당화되며 권력자의 불법에 대한 견제마저 무력화된다"며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이 모든 시도는 그 첫 삽일 뿐"이라고도 했다.
이어 "이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운전대를 맡기는 순간 국정은 전면 마비되고 민주주의는 폭정으로 퇴행하며 사법부는 정권 유지를 위한 하수인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독립을 영원히 매장하고 대한민국을 무법과 폭정의 나락으로 밀어 넣는 헌정사 최악의 불운한 선택이 될 것"이라며 "그의 당선을 저지하는 것만이 곧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는 마지막 방파제"라고 덧붙였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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