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빙자' 남성들 상대 수천만 원 뜯은 여성 구속 송치

신귀혜 2025. 5. 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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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남성을 상대로 결혼을 빙자해 수천만 원을 뜯은 혐의로 40대 여성 김 모 씨를 지난 12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11월 데이트 앱에서 만난 피해 남성에게 자신과 결혼을 하자며 주택 구입 등 명목으로 5,800만 원을 뜯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 외에도 3명을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수배된 상태였고,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인천, 천안, 화성 등을 돌아다니며 도주했는데, 경찰은 택시 탑승 내역 등을 역추적해 은신처 인근에서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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