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말 걸었다"…식판으로 60대 때린 30대, 징역 6개월

최민경 기자 2025. 5. 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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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동료 수감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래)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강릉교도소 내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62세의 B씨가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식판을 집어 들어 B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도소에 구금돼 있으면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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