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앱 남성들과 문어발 연애…결혼 빙자 4억 뜯은 40대 송치
최대호 기자 2025. 5. 24. 11:2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데이트앱에서 만난 남성들과 동시에 교제하며 결혼을 빙자해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데이트앱을 통해 남성 B 씨 등 3명에게서 주택 구입 자금 명목 등으로 총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데이트앱에서 알게 된 B 씨와 실제 만나 교제했고, 결혼을 약속하며 B 씨로부터 주택 마련 자금으로 58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바로 잠적했고, 받은 돈을 당시 사실혼 관계의 다른 남성 C 씨에게 송금했다.
B 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를 붙잡았고, 조사 결과 대전지방경찰청과 화성경찰서 등에서도 A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고소장에 담긴 사기 피해 규모는 B 씨 것을 포함해 4억 원에 달했다.
경찰은 A 씨가 잠적 후 다른 복수의 남성과 동시 교제와 동거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남자들을 만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A 씨가 벌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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