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관위, 김천시장 재선거 보도 금품 주고받은 후보자 등 2명고발

안희용 기자 2025. 5. 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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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기사보도 대가 40여 만원 받아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지난 4월2일 실시한 김천시장 재선거에서 보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 A씨와 언론인 B씨 등 2명을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후보자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지역 신문에 게재하는 대가로 40여만 원을 신문사에 계좌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B씨가 대가를 받고 특정 후보의 인터뷰 기사를 실은 신문 3천 부를 발행한 것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보도와 관련해 후보자와 신문 경영·관리자, 취재·보도하는 사람 사이의 금품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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