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 결혼하자”…환승 연애로 4억 뜯은 40대 여성 정체가

안서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seojin@mk.co.kr) 2025. 5. 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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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40대 여성 A씨. [사진출처=의정부경찰서]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과 동시에 교제하며 결혼을 빙자해 4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24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지난 12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익명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 3명에게 접근한 뒤 결혼을 약속하며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총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실제로 만나 교제하고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동거하며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서 5800만원을 받은 뒤 돌연 잠적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동거할 당시 사실혼 관계의 다른 남성과 연락하며 B씨에게 받은 돈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잠적 후 다른 복수의 남성과 동시 교제와 동거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고소장을 낸 피해자는 3명이며 아직 고소하지 않은 남성들도 추가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인천과 화성, 천안, 대전 등지를 오가며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택시 탑승 내역을 추적해 잠복 수사 끝에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 추궁 끝에 “생활비 등 돈을 뜯어내기 위해 남자들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피해자나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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